[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석유화학업계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부 재설득 작업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화업계를 비롯해 발전, 시멘트업계는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8일 법조계과 유화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한 배출권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한화케미칼(009830) 등 유화기업 14곳 중 13곳이 항소를 포기해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OCI(010060)는 지난달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OCI 측은 "1심에서 회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화기업 중 대한유화만 유일하게 승소했다. 산업부 측은 '신증설 시설' 판단 기준 관련해 대한유화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과 달리, 기존 정부지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다소 부담스러웠던 업계 입장에서는 패소로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 유화업계 고위 관계자는 "패소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답답해서 건의문까지 내는 것 아니겠느냐"며 "석유화학 쪽 할당량을 좀 늘려줬다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발전·석유화학·시멘트업계 27개사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문제점 개선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배출권 이월제도 개선, 정부 보유분 1400만톤 상반기 공급,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설정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의 내용처럼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이월만 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동의한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느 기업이든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함께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당 2만3700원으로, 지난해 9월초(1만7000원) 보다 40% 가량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부산시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