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증빙자료 국세청 홈피서 간편 조회

입력 : 2010-01-12 오후 3:43:41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시 필요한 보험료·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에 장기주식형저축이 추가로 제공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심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자료도 올해 시범적으로 제공된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연말정산 시기는 지난해부터 2월 급여 지급시로 늦춰졌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개통초기에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예상돼 1월 중순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며 “회사에서는 가급적 1월말 전후에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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