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17일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등 앞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등 양도세 탈루에 대한 것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지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6500명의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받아 지난 7월 DB가 구축됐다. 이 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은 이미 직불금 부당수령자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농지를 거래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는 동시에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DB로 관리해 농지 경작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 등록 위장전입혐의자에 대한 명단도 구축됐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편법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거나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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