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사건 재배당(종합)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 최순실씨 과거 지인 논란에 재배당 요청

입력 : 2017-03-17 오후 4:36:3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앞서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지만 담당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임모 박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에 근거해 재배당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독일에 갔을 때 임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 박사는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했고, 1975년쯤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 정수장학회 이사로 있을 때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순실씨의 부친인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난 적도 있다. 박 대통령 사망 전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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