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인효과 없는 기업회생 '프리패키지제도' 활성화 추진

채권자·채무자 사전협상 촉진·법정 구조조정 장점 결합

입력 : 2017-03-19 오후 2:01:5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P-Plan)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프리패키지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사전협상 촉진과 법정 구조조정 장점을 결합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이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도입된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가 장점과 좋은 취지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활성화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로 했다.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은 2014년 10대 기업회생 사건의 절반이 프리패키지제도로 진행됐다. 
 
19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프리패키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 7곳, KDB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4곳이 참석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6대 로펌, 4대 회계법인도 같이 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의 활성화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한 회생 성공가능성의 제고하고,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절차의 신속성 증가 효과를 가져 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회생법원 개원식 당일 이경춘 회생법원장은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채무자회생법 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를 근거로 하는 프리패키지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의 사전협의 통한 사전계획안 준비, 법원 감독 아래 사전계획안 제출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재무구조 개선으로 시장에 복귀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구법에 따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는 사전계획안의 제출권자를 채권자로 제한하고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때의 특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이유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신속한 절차진행과 신규자금 지원으로 회생절차신청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낮추어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보존할 수 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회생절차로 조기 진입 유도을 유도하고, 철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회생계획의 작성·시행으로 기업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워크아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회생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내빈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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