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이르면 다음주 시행

"종편 TF팀도 본격 가동될 것"

입력 : 2010-01-14 오전 9:32:43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방송법 시행령이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주(19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는 상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신문법 시행령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시행령이 이달 내 시행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방송법 시행령은 14일 차관회의와 19일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을 거쳐 이르면 22~25일 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시행과 함께 종편·보도PP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태스크포스(TF)팀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대변인 이날 "법제처 심의가 보류되면서 그동안 TF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히고, 방송법 시행령 발효로 TF팀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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