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홈쇼핑에서 자동차 판매도 가능

입력 : 2017-03-22 오후 4:02:5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평균 26% 저렴한 기본형과 3가지를 선택 할 수 있는 특약형으로 분리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기존에 한 데 묶여있던 비급여 치료가 특약으로 빠진다.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단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에 가입한 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 등 특약 3가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다.
 
기본형에 가입하면 특약에 포함되는 진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지금은 40세 남성 실손보험료가 월평균 1만9429원(자기 부담률 10% 기준)인데, 새로 출시되는 기본형 상품은 1만4309원으로 5000원가량 내려간다. 1년에 6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특약 가입자의 자기 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에 가입만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새 상품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가 1500원가량 내려간다.
 
최근 2년 사이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라면 보험료 미청구자 할인 대상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가입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TV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됐지만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한 사항을 반영해 내년 3월22일부터는 TV홈쇼핑에서 자동차 판매가 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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