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 체육특기생 전국에 700명

학사경고 3회 누적에도 394명 졸업…특혜 제공 교수 448명 적발

입력 : 2017-03-29 오후 4:13: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학의 허술한 학사관리로 불법적인 특혜를 누린 체육특기자가 전국에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와 조카 장시호(38)씨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 중인 17개 대학의 학사관리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체육특기생 출석과 성적, 졸업 관련 서류 20년치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체육특기자들은 장씨처럼 재학 당시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 이 같은 특혜를 입은 체육특기자는 총 394명으로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등 총 4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학칙상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제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결재나 학생 이익이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제적 처리하지 않았다.
 
출결관리나 성적부여에 있어서도 대학들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9개 대학에 교수 370명은 학칙상 출석일수를 미달한 프로입단자에게 성적과 학점을 부여했고, 이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학생도 총 57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체육특기생들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취소를 요구하고, 담당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문서를 위조한 교수 5명과 학생 8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군 입대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에 응시하고, 과제물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과 입원일수를 위조한 후 학점을 취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 요구와 별개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 대학에 체육특기생 25명은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석을 인정받아 학점을 취득했다. 교수 98명 역시 출석 일수를 미달한 입원자와 재활자에게 성적과 학점을 부여했다. 또 출석일수 미달에도 성적과 학점을 부여한 대학도 13개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로 학사경고 누적자 394명과 중복 인원(교수 77명, 학생 175명)을 제외하면 처분 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과 학생 332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약 2~3개월 동안 문답과 소명,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4일 오전 9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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