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특례편입 완화…6월부터 산출기준 대폭 변경

상장 후 15거래일간 보통주 50위 안 특례편입…합병신주 미리 반영해 펀드운용 불편 해소

입력 : 2017-03-29 오후 4:53:12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앞으로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보통주 50위 안에 들 경우 코스피200에 특례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의 경우 시총 순위가 코스피200의 160위 이내일 경우 편입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200의 대표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수산출방법론을 오는 6월 정기변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대표 200개를 산업별로 나눠 선정한 것으로, 각종 파생상품에 활용되고 있어 코스피200 포함여부는 투자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해석된다.
 
우선 산업군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경제섹터를 참조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 등 9개로 분류한다. 구성종목을 심사할 때는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을 모든 산업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업군별로 종목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누적시가총액 기준은 상향된다. 기존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군의 누적 시가총액이 70%에 달하는 종목이었지만, 80%로 높이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의 경우 시가총액이 편중돼 있어 소수종목만 기준을 충족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상장 종목의 특례편입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신규 상장주가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의 1%를 초과할 경우 정기변경 전에 특례편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50위 이내면 특례편입이 가능하다.
 
코스피200을 구성하는 종목의 합병이 있을 경우, 피합병 회사의 매매거래 정지일에 종목을 교체하고, 합병신주도 미리 반영해 펀드 리밸런싱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합병 회사의 매매거래 정지일에 종목을 교체한 후 합병신주는 상장일에 반영돼 펀드운용에서 불필요한 매매거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대로 기업이 분할할 시 신설법인의 편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설법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80%(160위) 이내인 경우 코스피200에 편입될 수 있다.
 
유동비율 정기변경은 현행 1회(6월)에서 2회(6월, 12월)로 확대하고, 1% 단위 실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산업군별로 시장대표성이 큰 종목이 많이 편입되고, 구성종목간 합병 또는 분할 때 펀드운용의 불편함도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200의 대표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수산출방법론을 오는 6월 정기변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