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정해훈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6일 특수본 2기가 꾸려진 지 한 달 만이다. 윤갑근 특별수사팀 체제이던 지난해 11월6일 검찰의 첫 조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2월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도 나와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을 합해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약간 앞선 9시55분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월호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했는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는지, 공무원 인사에는 왜 개입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최순실씨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최씨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묻자 "대통령님 (구속)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 들어가겠다"고 질문과 상관없는 취지로 답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비위 행위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 내사를 벌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특별감찰관실 수사 방해 및 해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130960)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KGC인삼공사 일부 인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개인 비위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 돈을 유용한 횡령 혐의를 비롯해 의경으로 복무한 아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이른바 '꽃보직'으로 전출될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 전 수석 아들은 불과 두 달 만에 의경 내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전출됐는데 이는 복무 4개월 이상일 때 전출이 가능한 의경 행정대원 전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 아들 우모씨가 1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우 전 수석은 1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간 특수본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를 전담팀으로 꾸려 우 전 수석을 수사해왔다. 특히 특수본 관계자는 5일 "특검에서 우 전 수석 관련해 조사한 부분 외에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우 전 수석 관련해 새로운 의혹도 살펴보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2014년 5월 이후에도 '정강'에 수억원을 입금한 투자자문회사 M사 사무실을 지난달 14일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M사 대표 서모씨를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이 돈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또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담당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양경찰청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각각 3일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합의해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세 곳에 들어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또 우 전 수석 혐의 관련자 50여 명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우 전 수석 소환 전 물증 찾기에 주력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수사 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