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와 관련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기업은 회사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다수 기업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회사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회사측 임의대로 과도하게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나서면서 기존 주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이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왔었다.
실제 모 회사는 지난해 6월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3400만주, 증자비율 176%)한 후 대표이사 등이 횡령,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으로 피소돼 같은 해 9월 상장폐지됐다.
또 다른 회사의 경영진은 자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0만주)에 참여한 후 고가매도를 위해 주가를 시세조종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회사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정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상장법인 표준 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상장기업(IPO)의 증권신고서 심사시에도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관련 표준정관의 도입여부를 포함하고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 증액사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 1626개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642개사(40%)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기업이 566개사(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74개사(15%) 불과해, 표준정관의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