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5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23일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과 ESS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이다. 한전은 지난 2월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최대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요금 할인의 적용 대상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kW이하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SS를 발전한 전기를 모아뒀다가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에서 추가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용량별로 5~10%는 20%, 10% 이상은 5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또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개편되는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보급 확산이 더욱 촉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