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27일 문체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 만난 적 있습니까?"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했다.
또 안 의원이 "보통 차관의 재임보다 3배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 차관님이 3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럴까요? 자, 최순실씨 못 봤다고 그랬지요?"라고 묻자 "예,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순실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005930)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5월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GKL(114090))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과 관련한 3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