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KT가 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이용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금융당국이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서비스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주는 조치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운영 중이다. 분실이나 화재, 도난 등으로 휴대폰이 고장나면 단말기를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걷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에 대해 보험 성격이 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다. KT는 과세당국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며 평균 89% 수준의 부가세 환급 결정이 났다.
다만 올레폰안심플랜에 포함된 2년 무사고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에 대한 단말기 보상매입 등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대상은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며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 중인 고객은 다음달 청구서부터 요금제별로 300~500원의 부가세가 줄어든다. 부가세 환급 대상 확인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가능하다. KT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