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은 인권이다)③강제성 없는 이행규정…솜방망이 처벌에 '나몰라라'

전문가들 “겉도는 인증제도, 공공부문부터 강화해야”

입력 : 2017-04-27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장애인과 고령자의 원활한 인터넷·모바일 이용을 도우려면 결국 인증제도 강화를 비롯한 관련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따르면 2008년 민간 인증으로 시작한 웹접근성 인증은 2014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인증으로 시행되고 있다.
 
웹접근성 인증 획득 여부가 공공부문 평가지표로 쓰이고, 민간에서도 장애인 수요와 요구에 맞춰 인증 획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증 사이트는 증가 추세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웹접근성 인증은 지난해의 경우 공공 1053개, 민간 880개 총 1933개 사이트가 획득했다.
 
하지만, 웹접근성은 법에 따라 모든 공공·민간 사이트가 갖춰야 함에도 처별 규정이 약하고, 인증은 임의인증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사업장에 주어지지만, 입증책임이 장애인에게 있는 탓에 실제 처벌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모든 웹사이트가 아닌 주요 사이트를 뽑아 연 1회 진단해 점수화하지만, 이후 해당 법인에 멘토링 형식으로 권고할 뿐 처벌이나 이행 강제규정은 없다. 때문에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조차 홍보용이나 장애인 민원방어용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인증 갱신율은 공공의 경우 60%, 민간은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또 주요 부처와 광역 지자체 같은 대형 사이트들은 대표 사이트의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하위 사이트는 인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산하기관 웹접근성 미준수는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다.
 
이에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우선 공공부문이라도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웹접근성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함께 민간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웹와치 관계자는 “웹접근성 인증이 국가인증이 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는데 당장 모든 민간 사이트까지 기대하긴 어렵다”며 “우선 웹접근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공부문부터 웹접근성을 갖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모바일 사용이 PC 웹 사용을 뛰어넘으면서 모바일 앱 인증제도 강화와 함께 ‘웹접근성+모바일’ 개념인 정보접근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웹접근성 인증이 국가공인인증인 반면, 모바일 앱 인증제도의 경우 각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서 국가공인인증이 아닌 민간인증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 따라 주어지는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은 26일 기준 49개 앱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고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반적인 제도 강화를 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웹접근성 인증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규정해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접근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해 장애인·고령자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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