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이노베이션, 석유공사에 136억 돌려줘야"

"환수 처분 전 환급금 46억 소멸시효 판단은 부당"…다시 파기환송

입력 : 2017-05-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구 SK에너지)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해 대법원이 약 188억원 중 13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석유공사가 약 90억원을 환수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5년이 되는 2001년 10월30일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합계 45억9348만원에 관해서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완성돼 소멸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환급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환급처분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K에너지의 전신인 SK㈜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입해 정제한 중유 16억ℓ를 자사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장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를 수입·정제·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중유·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또는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면 석유수입부과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
 
하지만 감사원은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SK㈜가 전기사업법 소정의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소정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전기에 관한 사항은 단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될 뿐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석유공사가 석유수입부과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06년 10월 SK㈜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을 환수하기로 했고, 2007년 7월 SK㈜와 분할하면서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받은 SK에너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 소정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2001년 8월 공급분부터 2004년 2월 공급분까지의 석유수입부담금 환급금 합계 148억831만원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며 전체 석유수입부과금환수금 188억4257만원 중 40억3425만원만 석유공사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SK㈜에 환수 처분한 2006년 10월부터 소급해 5년이 지난 2001년 10월 전 지급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9차례 걸쳐 지급된 45억9348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142억4909만원을 환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의한 부과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환수 처분 전 지급된 45억9348만원 부분은 환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환급액수를 51억7354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합한 97억6702만원을 전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에서 뺀 90억755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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