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복병에 정상화 제동…채무재조정안 효력 중지

입력 : 2017-05-10 오후 4:45:58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어렵게 회생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이 한 명의 개인투자자 항고로 신규 자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을 인가했다. 채권단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이다. 그러나 법원의 인가 후 개인투자자 한 명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항고했다. 이 항고로 지난달 17~18일 다섯 차례에 걸친 사채권자 집회를 통과한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개인 투자자가 항고심에 불복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장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인 투자자의 항고로 채무 재조정안 효력이 중단돼 신규 자금 지원의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투입될 유동성 자금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들이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일까 걱정이다. 물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의 권고와 국민연금의 막판 찬성으로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5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일단 산업은행이 2015년 10월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중 쓰지 않았던 380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자금 등 유동성 해결에 나선다. 동시에 항고한 개인투자자를 설득해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해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을 진행 중"이라며 "신규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정상화에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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