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조합원의 입지가 더욱 강화시킨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여성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년~21년)'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크게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어업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시행하고,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대상 기관 발굴,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 '여성어업인 육성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 여성위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해 수협 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협법은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에 한해 여성임원 선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성조합원 20% 이상인 조합'으로 적용 대상 확대 된다.
근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는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량화, 자동화된 기자재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부문에서는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까지 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체계. 자료/해양수산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