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개인 소송에 장기 표류

산은은, 신규 수주 선박 선수금환급보증 나서

입력 : 2017-05-11 오후 4:45:07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 인가 결정에 대한 개인 투자자 항고를 기각했으나 재항고가 예상된다. 재항고될 경우 채무재조정이 대법원 결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
 
1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개인 투자자가 지난달 항고한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 인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한 채무 재조정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 한 명이 항고하며 효력이 중단돼 신규 자금 지원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부산고법의 기각 결정 후 개인 투자자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대우조선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재항고가 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대법원 결정까지 계속 중단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지난 달 수주한 초대형유조선(VLCC) 3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개인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 부분이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변호인을 만나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자금 지원은 요원하지만, 은행권은 대우조선이 새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섰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10일 대우조선이 지난 달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초대형유조선(VLCC)에 대한 RG를 발급했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VLCC는 모두 3척으로, 2억5000만달러다. RG는 조선소가 주문받은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발급은 선박 수주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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