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어머니와 같이 재판받게 해달라"

우병우 장모는 벌금 2000만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입력 : 2017-05-16 오후 1:47:0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침묵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강건설 이모 대표도 출석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 어머니이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사건을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혐의가 김장자 피고인과 관련돼 있고 쟁점도 동일하다”며 병합 신청서를 냈다. 반면 검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는 이씨와 이 대표가 공범이다. 굳이 병합 심리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이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 말씀 해주시라”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 등은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회사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장자 대표는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기흥골프장 부근 4929㎡(약 1491평)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는 7월12일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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