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 관련 기술을 두고 국내와 해외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 관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대법원이 최근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진/뉴시스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재액화시키는 기술로,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인정받은 특허다.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우조선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대우조선은 대법원의 기각 결과와 관계 없이 35건의 국내 PRS 등록 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차세대 부분 재액화시스템(PRS+), 완전 재액화시스템(FRS) 등 천연가스 재액화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게 대우조선의 주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해외에서 특허성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상반된 결과가 나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LNG 재액화 관련 기술에서는 타사보다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