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해 늑장 감찰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감찰반이 해당 장소에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지난 22일 만찬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B식당에서 현장조사 후 식사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식사하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식당 주인은 최근 취재진이 많이 오니 처음에는 감찰반을 기자로 생각해 경계하면서 영업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감찰은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했는데 '밥도 안 먹고 가냐'고 물어 도움 차원에서 팔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결제 전표를 확보하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면서 당시 관계자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 이후 뒤늦게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당시에는 식당에 전표가 없었다"며 "조사 다음날 식당 주인이 직접 떼는 방식으로 확보해 감찰반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검토 중인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대면조사도 착수했지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대면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찬 직후 논란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22일자로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만찬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면서 피고발인 인적 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