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청은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