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세금' 될 수 있어

원천징수 세액< 연말 확정세액 → 세금 더 내야

입력 : 2010-01-27 오전 11:13:3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13월의 월급'으로 기대하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떼어내는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세금분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 만큼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더 낸 근로자가 15.5%(218만15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총 8053억원이었다.
 
환급금을 받은 근로자수는 전체 연말정산 인원(1404만5580명)의 62.5%인 877만5694명이었다.
 
2007년의 경우 244만9854명이 1조1017억원의 세금을 더 냈고 환급금을 받은 근로자수는 781만명으로 3조9287억원을 돌려받았다.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람들은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사회에 갓 진출한 새내기 직장인 등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경우 ▲ 기본공제 금액 100만원→150만원 ▲ 의료비 한도 500만원→700만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200만원→300만원으로 증가해 환급금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최근 수년간 다달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어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09년 과세연도를 보면 월급여가 400만원인 홑벌이 4인 세대(20세이하 자녀 2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4만4440원으로 2008년보다 4만2040원 줄었다.
 
이은항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총 정산을 한 뒤 확정되는 세금보다 적을 수 있다"며 "예를들어 성과급 등 연말 보너스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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