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보고함 입찰비리'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친분 활용 미리 입찰 정보 획득…예비역 해군 대령도 기소

입력 : 2017-06-01 오후 8:45: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장보고함(잠수함) 건조 감리용역 입찰 비리 관련해 방산업체 대표 최모(56)씨를 구속기소,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방산업체 전무인 정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들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평소 친분이 있는 모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사업팀장(해군 대령)에게 전달하고 사업일정,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입찰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팀장은 본건 감리용역 사업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사업팀장은 평소 친한 최씨에게 모 예비역 해군 장교의 취업을 부탁하며 피고인들이 본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불시 현장 감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업팀장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최씨는 또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경 입찰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업팀장에게 6회에 걸쳐 9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경 법인 자금 약 37억원 상당을 주식 투자금 등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부동산 저가매도로 법인에 4억7405만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장보고함 건조 감리용역 입찰 건은 장보고함 건조에 있어서 품질 제고를 위해 함 건조 시 민간 업체를 활용해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금액은 71억원이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쳐 2014년 3월18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잠수함 건조 감리를 민간 업체에 맡긴 최초 사업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