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항고 기각에 1일 재정신청을 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 컬리지 교수 공동변호인단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정신청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가 고 천경자 화백을 중상해 허위사실 날조·유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입증됐고,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봐주기식' 수사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남용의 극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김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관장 등 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정모 전 학예실장만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김 교수가 올해 1월27일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18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37조 1항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 '미인도'에 천 화백의 성명을 삭제하란 가처분과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밝혔지만, 김 교수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미인도' 사건은 가짜를 가짜라고 진실을 이야기한 한 여성 작가의 인권을 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가 공조해 25년 이상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는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가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응징을 촉구할 것"이라며 "검찰이 저지른 엉터리 '미인도' 판정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18일 경기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계자가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