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불공정거래 감시 위해 기업집단국 필요"

입력 : 2017-06-02 오후 4:50:5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기업집단국 설립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방법 중 하나가 형사 개입"이라며 "지금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리 구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현실화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에 기대지 않고도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와 민사, 행정 제재의 효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속고발권 개선 방향에 대해) 향후 국회와 논의해서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서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될 당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인이 2013년 취업할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전해에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 배정받은 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부인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의 항암치료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온 후,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고, 1년 간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때 수술받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를 갔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아들의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과 논문 자기 표절, 토익점수 미달인 부인의 고교 강사 채용 특혜, 아들의 군입대 후 보직 변경 및 잦은 휴가 등 의혹이 끊임없이 샘솟는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초기 무리해서 김 후보자를 공정위 수장에 앉힐 생각을 말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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