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또는 우편투표로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됐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경동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입학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