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징계 후 수사 전환되나

법무부, 7일 감찰위원회 열고 참석자 징계 결정

입력 : 2017-06-06 오후 3:52: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 심의가 오는 7일 열린다. 심의 후 발표되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상정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찬 참석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총 10명에 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 차관에게 청구된다.
 
합동감찰반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된다. 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뇌물·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이번 만찬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지난달 22일 만찬 참석자 10명을 뇌물 등 4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영대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고발장에서도 "감찰검사는 이 사건의 중대함과 인과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감찰조사의 한계가 있고, 동료로서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단지 징계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달 22일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지만, 피고발인 인적 사항과 혐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배당에 대해서는 만찬 참석자가 지휘 라인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B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당시 안 전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다음날 이 격려금은 반환됐지만,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
 
주권자전국회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드러난 적폐 검찰을 규탄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권자전국회의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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