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민간업체에 '세월호 수색비' 25억 지급해야"

"일부만 지급, 나머지 지출 부담하게 하는 것 부당"

입력 : 2017-06-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업체에 실제 수색구조비 25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25억여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 측이 원고에 지출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작업 기간을 15일 초과했다며 지체상금 13억437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포함해 배 임대료 7억여원, 챔버기사 인건비 2500여만원, 감독관 인건비 1800여만원, 현장식대 차액 3억4900여만원, 일반관리비 차액 5500여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은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는 수난구호법 등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수난구호비용 금액 결정을 기다려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곧바로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그 지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또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원고의 동의 하에 작업지시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관련자들의 서명만 있을 뿐 원고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 점, 세월호 수색 작업은 빠른 조류 속도, 선내 해수의 시야 상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잠수사 수색 작업 수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88수중은 지난 2014년 5월27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그해 11월11월까지 세월호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185억74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6회에 걸쳐 그 중 56억5820여만원만 수령했다. 국민안전처의 민간 동원장비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 알림을 받은 88수중은 이후 세월호 구조비 정산결과에 대해 두 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코리아쌀베지 작업자들이 육상거치된 세월호 내부에서 나온 구조물을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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