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루 보건부가 지난 7일(현지시작) '대한민국약전'을 페루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이 페루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전이란 약의 원료, 정량법, 순도 시험법 등 의약품 품질 판단 근거가 되는 표준 규정을 정한 법전을 말한다.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페루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자료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문기 식약처장이 2016년 12월 페루 보건부를 방문해 대한민국약전의 페루참조약전 등재 약속을 받아냈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규제 정보와 전문 인력 상호교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페루 보건부로부터 페루 필수의약품 중 공급이 부족한 고혈압치료제 아테놀롤 등 94종에 대해 국내 제약업체가 공급해 줄 것을 제안받고 수출 희망업체 및 품목을 조사해 페루에 전달하는 등 국내 의약품이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햇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참조약전 등재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페루 수출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국제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우수한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