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005930)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법정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사장이 지난 1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증인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자 대한승마협회 전직 회장으로 이 사건 핵심 증인이다. 증언 거부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한 뒤 "이번 거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통일된 의사 표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두려움, 총수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할 불안감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는데 박 전 사장 개인만 놓고 본다면 이번 증인 신문은 자신의 혐의 대해 유리한 입장을 밝힐 기회"라며 "이는 사법제도를 아예 무시하는 삼성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은 누구든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공직자, 많은 시민이 생업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은 유독 이번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임대기
제일기획(030000)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가 당일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며 "이제 증인 출석 거부 명분이 없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그간 대기업 사건 있었지만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재판 절차에 비협조로 나온 적은 없었다. 삼성 관계자들이 그(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른 삼성 임원들도 증언 거부가 확실하다. 이번 거부는 이 부회장 의사가 반영된 게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26일로 예정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증인 신문 때 이들 대신 이 부회장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예측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냈고 이후 재판부 역시 "일주일이란 시간인데 불가능하진 않지만, 기록을 검토하는 변호인들에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돼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 표시에도 특검은 예정된 증인 신문을 강행하기를 원했고 초반 신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은 앞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와 삼성에 언제 입사해 활동했는지 등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물음에도 모두 "(증언을) 거부합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