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올해 1만5000호 공급

총 45곳 1만6851호 사업 추진 중

입력 : 2017-06-26 오후 3:04:4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1만5000호를 올해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개발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세권을 개발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곳은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헬스장 같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청년활동의 중심지 구실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정책으로 채택한 가운데 시는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은 지난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14곳은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데, 인가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 28곳은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규제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가 큰 축이다.
 
먼저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 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원 이하 주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00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시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해 시내 284개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곳에서 236곳으로 증가했고, 신림·노량진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SH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SH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 주택관리를 대행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해 올해 안에 1500호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시는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 민간임대 4만)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발표하고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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