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회사가 일정한 양의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저공해차를 판매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미센먼지를 해결을 위해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공해차 비율 지정에 있어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비율은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장기 의무판매비율을 정해 고시하고, 의무판매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적 미달대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차 구매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일정 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특정 비율 이상은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해에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수요를 늘려놓아도 기업이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현대 아이오닉의 경우 7043대의 계약이 이뤄졌지만 2437대만이 출고됐다. 기업이 국내 공급물량에 맞게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해온 노력에 비하면 기업의 이러한 작태는 너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경유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늘리고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