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도 재난', 체감형 대책 시행 본격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조례안'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할 듯

입력 : 2017-06-28 오후 2:39:4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 시 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대책이다.
 
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관련 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마련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전문가 자문회의 3회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 다음 달 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7월부터 매뉴얼·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가 발령되면 안전구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된다. 평상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 2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시립 또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 484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47곳이 대상이다. 시가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수요조사 결과 6200여곳 중 52%만 설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음 달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하고 문자의 문구 검토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 시내))만 해당된다. 시는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재원 충당 대책 없이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이 2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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