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실무연수 기간 중 급여는 200만원이 적정"

설문조사 응답자 중 33.9%…"단, 취업 전제·교육적 측면 강해야"
"사법연수원 연수"는 57.5%가 찬성…변시 5회 출신 81.8% "좋다"

입력 : 2017-06-28 오후 7:58:4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기성 변호사들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실무연수기간 중 급여 수준으로 2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시행해 총 1364명(변시 5회 합격자 15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33.9%가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150만원이 19.7%, 100만원이 16.1%, 무급이 8.4%, 50만원이 3.6%, 기타 18.2% 순으로 나타났다. 변시 5회 합격자는 200만원이 49.1%, 150만원이 23.3%, 100만원이 5.0%, 50만원이 0.6%, 무급이 0.6%, 기타 21.4%로 조사됐다.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 정리, 서면 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하여는 300만원이 28.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 19.2%, 100만원이 10.6%, 250만원이 10.5%, 150만원이 10.4%, 기타가 20.4%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300만원이 42.8%, 250만원이 13.8%, 200만원이 13.8%, 150만원이 6.3%, 100만원이 1.9%, 기타 21.4%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43.0%로 나타났다. 30.3%는 교육적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3.0%는 연수 기간에도 정식 근무 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변시 5회 합격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 정식 근무기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나타났다.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7.5%가 찬성했다. 반대는 39.5%, 기타가 3.0%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찬성이 81.8%, 반대가 17.6%로 나타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조사 대상자 69.9%가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해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을 택했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조사됐다.
 
변협은 "이번 설문을 계기로 충실한 실무연수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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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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