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뇌물' 진경준에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1심 뇌물죄 성립 범위 좁게 해석…일반인 법감정 맞지 않아"

입력 : 2017-06-30 오후 5:41:5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30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1심은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이는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공무원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장래의 위험성을 대비해 보장 및 보험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장래에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혐의와 81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한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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