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와 보험업계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 적자가 1조6000억원이 넘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험사의 주장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에서 언급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손익에 대한 표준화 된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검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 국정기획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고 적자는 1조6000억원에 달해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해율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손해율 재산정 ▲반사이익 규명 및 환원 ▲비급여 적극 통제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보험사의 손해율과 손익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표준화된 산정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이지만 자동차보험 산정방식을 적용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80.1%, 단독상품 대상 합산방식을 적용한 보험사회연구원 97% 등 계산을 하는 주체마다 손해율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반사이익과 관련해서도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 보험금 지급 관리 소홀 때문에 실손가입자에 대한 과잉진료, 손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사 ‘반사이익’에 대한 규명과 환원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도 실손보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손보험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양산하도록 설계·운영된 탓"이라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가 지불하기로 한 부분을 건강보험이 대신 지불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위의 실손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비급여 양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제시된 것"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관리 대책 없이 실손보험사의 보험료만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주장하는 손해율은 보험사의 사업비를 배재한 것으로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단순 손해율이 아니라 손해율과 사업비를 합친 합산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검증 절차에 보험업계도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대변인,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허윤정 전문위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