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A씨(65세·남)는 얼마 전 ‘햇살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4000만원을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으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솔깃한 A씨는 대출진행을 위해서 이전 대출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지정 해주는 계좌에 9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직원의 연락이 끊겼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건수는 773건으로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이중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약 62%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는 것처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범은 먼저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약속하며 고금리 대출이력을 요구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이력을 남기기 위해서라며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대출 자격조건 미달을 핑계로 삼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개인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등에게 접근해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유혹했다.
이후 전산처리비용,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한 후 돈이 입금되면 잠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화에 전화해 사실확인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정보금융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를 적발하는 즉시 홈페이지 폐쇄, 전화번호 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저축은행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