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보양식 '뱀장어·메기'…원산지 특별 단속

입력 : 2017-07-16 오후 4:03:4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와 메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16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뱀장어어와 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 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대거 투입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까지 동원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산·경남지역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약 11톤, 3억6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자는 3개월 이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은 강화되는 추세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와 메기 등 여름철에 널리 사랑받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뱀장어 조업 중인 어선.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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