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9회나 됐는데 헌재 소장은 여전히 '공석'

김이수 후보자 청문안 채택 표류…국회, 삼권분립 침해 심각

입력 : 2017-07-16 오후 4:13:1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제69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 166일째를 맞았다. 법조계는 헌재소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돼 지난달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본회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인선 절차가 두 달째 표류 중이다. 지난 14일 예정됐던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다시 한번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부결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 회의 소집을 연기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표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윤영철 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은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 정쟁으로 인사청문회 문턱 넘지 못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함으로써 128일 동안 계속돼 온 공백 사태를 마무리했다. 2013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강국 소장 후임자로 지명한 이동흡 헌재소장도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이로 인해 박한철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80일간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졌다.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판례를 읽어보면 소장이 있는 때와 없는 때에 판례 구성과 재판관의 책임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낀다"며 "소장은 사건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조율하는 사람이므로 그의 지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공식 의전 서열 네 번째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을 조율하는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총괄자다. 
 
헌재소장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권에서 인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인 노희범 변호사는 "제헌절 헌법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고 모든 국가권력이 조직된 것인데, 헌법기관의 소장이 장기간 공백 상태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적인 이유와 여야를 불문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전 소장도 헌재 소장 공백에 대해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 조치도 없이 내버려 둔 국회와 정치권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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