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이통장 원하면 발급 가능해"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오해 해명…"통장 미발행, 편리함 많을 것"

입력 : 2017-07-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오는 9월 이후에도 은행 개인신규 고객은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지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소비자 사이 떠도는 종이통장 미발행 등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오는 9월, 혁신과제 시행 후에도 은행 신규고객은 희망시 종이통장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통장 미발행 계획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고 소비자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혁신과제 시행 후에도 발급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이번 2단계를 비롯해 3단계까지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있다. 또 어르신이라도 종이통장을 원치 않는다면 미발행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어르신 외에도 디지털 금융환경이 익숙치 않은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면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메인 전산 시스템 외 백업시스템이 있어 해킹 등 전산사고 발생 시에도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어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토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상관없으며 유일한 거래 수단도 아니다.
 
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이며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종이통장이 없다면 해킹 등 전산사고시 예금을 못찾을 수 있다는 소문도 오해다.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종이통장 미발행에 대한 장점을 의심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시 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필요없어 영업점 방문으로 인한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의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미발행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문이 떠돌고 있어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설명한 것”이라며 “통장 미발행으로 인한 불편함 보다 편리함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통장미발행을 관한 소비자의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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