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풀린 폭스바겐 사장 출국…"한국 안 온다"

검찰 "재판 출석할 줄 알았다"…공소유지 허술 비판 불가피

입력 : 2017-07-19 오후 12:41: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팔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첫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출국했다. 타머 사장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수사 종료 후 대책 없이 출국을 허용한 검찰에 대해 공소유지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1회 공판에서 타머 사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를 어기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어젯자로 사임서를 제출한 타머 측 변호인이 타머가 지난달 5일 독일로 출국해 출석하기 어렵고,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폭스바겐 측 변호인에게 연유를 물었다.
 
폭스바겐 측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이번 주 초 회사에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그는 지난달 5일 독일로 출장을 나갔다가 9일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폭스바겐 측은 "비즈니스 출장이고, 5일 전에 두 차례 정도 비슷한 출장이 다녀온 적이 있어 귀국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 했다가 기소되면서 조치를 풀었다"며 "해외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는 피고인이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머 사장의 한국 송환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계획에 대해선 "타머 사장은 국내에도 없고,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독일 측에는 사법공조를 요청한다고 소환장을 보내는 정도라 그를 구인해 데려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건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을 상태로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다른 피고인이 동의하면 타머 사장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불출석 재판을 하거나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은 타머 사장 없이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해 증거조사와 심리 일정을 조율했다. 폭스바겐 법인과 전직 간부들은 타머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차량 시험성적서를 조사하거나 조작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VK 직원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타머 총괄사장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7세대 폭스바겐 골프 1.4 TSI 모델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EGR)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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