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부터 가격인상까지 담합…동일고무벨트 등 4사에 과징금

입력 : 2017-07-23 오후 3:28:31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14년 동안 구매 입찰과 판매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해 온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는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업체로 분야별 시장점유율은 80~99%에 달한다. 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들 업체들은 화력발전소와 제철회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고, 대리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인상 등도 협의해 왔다.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건수는 14년 동안 총 217건에 달했다.
 
먼저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3개 업체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낙찰 예정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낙찰업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12년에 걸쳐 약 90%가 올랐다.
 
제철회사 구매 입찰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등 4개사가 발주한 35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들러리 업체에게는 외주생산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는 당진 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163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멘트회사 발주 10건의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3개 업체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격의 인상 시기와 인상률도 합의했다. 이들은 매년 1∼2회에 걸쳐 평균 7.2∼20%의 가격을 인상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됐다"며 "담합 구조가 와해하면서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컨베이어벨트 시장 규모와 시장점유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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