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우병우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결심은 내달 7일로 연기

입력 : 2017-07-24 오후 5:41:4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가 증인 신청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7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오는 27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모두 삼성 측이 증인이며, 소환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은 일정이나 자신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일 전후인 지난해 2월 15~17일 사이 통화 1건, 문자 18건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의 통화는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인 16일 오전 9시 49분에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15일에 독대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방침이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고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서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7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27~28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심문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연기됐고, 핵심 증인인 박 전 대통령의 신문도 이달 26일에서 2일로 미뤄져 결심 공판도 차례로 밀렸다.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2~3주 후에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8월 넷째 주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전직 행정관들도 2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청와대는 최근 문건 16건을 잇달아 공개했고, 특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청와대 내용에서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며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이 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에게 문건 작성 여부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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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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