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 운영자금을 늘리기 위해 납부고지일과 납부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달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지급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이 대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지급금 회전자금(일일단위로 필요한 자금) 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대지급금 납부고지 시기를 대지급 완료 후에서 납품검수 완료 후로 변경, 1.4일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대지금급 납부기한도 현행 7일에서 5일로 변경, 대금회수시기를 줄인다.
대지급금 회전자금 확충 방안을 통해 정부는 회전자금을 1000억원 가량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시설을 민간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축시설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비는 전액, 사용료는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용기업은 원자재 파동 등 위기발생시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자 대상범위는 원자재 생산·공급·수요업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수협·보험회사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장내파생상품 거래시장의 범위를 넓혀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도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비철금속 등의 파생상품거래는 국내거래소가 아닌 런던금속거래소(LME) 등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던 점을 반영,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박성동 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은 "대지급재원을 넓혀 납품업체에 대금을 원활히 지급하고 국내원자재 비축물량을 확대, 비상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