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대리점 70만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만 실태조사가 이뤄져 여전히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정확한 거래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 분야의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3년 공정위가 유제품과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자동차와 음료 등 9개 업종 33개 본사, 1864개 대리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는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 여개의 대리점이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과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하고,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사와 대리점 실태조사 항목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