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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핵심으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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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강화되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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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됩니다, 현재 9억 미만 주택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재테크를 위한 투기성 주택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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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건축 단지 예정지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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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 비율전용면적(85㎡ 이하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상향됩니다. 두 지역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넘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 가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제 비율?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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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금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투자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