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금감원, 내용등급 올리기 노하우…공과금 납부로 신용점수 향상

입력 : 2017-08-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사회초년생 A씨(25세)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주변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했을 경우 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개인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10일 61번째 금융 꿀팁으로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휴대폰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실적을 제출해 신용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ㆍ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납부 실적은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의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통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앞으로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상환에만 신경 써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여부는 신용조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며 학자금대출은 받은 경우도 비슷하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된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 상향에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창업 과정을 밟고 있어도 가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진공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해 반영되는 것으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점수를 올리는 길이 다양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에 소개된 꿀팁들은 연체중이거나 신용등급, 다중채무자 등은 가점폭이 제한되거나 가점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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