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1.1만원 추가감면…행정예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층 253만명 대상

입력 : 2017-08-16 오전 11:42:0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액을 기존보다 1만1000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기초연금수급자의 휴대폰 요금 감면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돼 있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자료/과기정통부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기존 1만5000원에 1만1000원을 더해 2만6000원까지 기본 감면액이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았다. 이번 개편으로 월 1만1000원을 기본으로 감면받으며 추가 이용요금의 35%(최대 1만500원)를 감면받게 된다. 최대 2만1500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현재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을 모두 합치면 약 253만명이다. 이중 약 85만명이 기존에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요금 감면 혜택은 당사자들이 이동통신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85만명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지 않던 대상자들은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9월6일까지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과 이통사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고시 개정이 완료된다. 이후 이통사의 전산 반영 작업을 마치면 감면 혜택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늦어도 12월초에는 요금 추가 감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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